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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제품은 환경,위생제품 구매,민간시장은 비환경 비위생제품

길샘 2021. 7. 9. 00:15
조달제품은 환경,위생제품만 구매
민간시장은 비환경,비위생 제품 증가
지속적 감시 절실하나 예산은 쥐꼬리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 이하 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약 200여 개)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된다.
정기검사는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시검사는 시중 유통제품 등을 직접 수거하여 수시로 검사한다.
이번 수시검사의 대상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방식은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환경수도연구원등)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kiwatec.or.kr)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하여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표지의 무단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환경표지 무단사용 시장감시단’을 발족했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6월 현재 전기전자제품과 일반 생활용품 등 약 1만 8,000개 제품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회원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청년‧주부 등 일반시민 31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의 시장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실행해왔다.
감시단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인증제품인  것처럼 판매 또는 유통되는지 감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위생적 측면이라면 환경표지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적정 규정 이상에게 부여하는 표지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제품의 특성에 따라 환경과 위생적 측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제품의 선택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상시적 조사를 하면서 감시대상에 적발된 품목들중에는 절수형 양변기나 소변기등이 많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반봉투와 쓰레기봉투(종량제)의 생분해성 환경표시가 구별되지 않고 판매되어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가구목재의 경우 환경등급으로 친환경과 비환경을 구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구목재회사들이 전문성이 약한 소비자들을 혼돈시키면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E0)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환경경영신문 2021.7.1.일자 기사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정부가 인증제도의 강화와 함께 시장유통에서의 감시 강화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감시할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감시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환경제품의 정착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한 고발등 강력한 규제보다는 교육과 계몽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이다. 그러나 소비자감시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 시장에서 적발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이고 교육이나 홍보도 정례화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소비자감시의 경우 연간 예산이 6천만원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감시체계는 물론 교육이나 홍보등도 형식적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구매하는 제품들은 조달구매시 자격조건 등록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되어 비환경제품이 구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인증범위가 확산되고 제품도 다원화되는 시장구조에서 품질인증에 대한 철저한 분석, 시장동향조사와 감시, 교육과 홍보의 강화등을 연계하는 통합환경감시교육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부장)


□ 위생검사 수시검사 현황


* 그간 수시검사에서 제외되어 있던 해외 및 고가제품을 검사함에 따라 검사 건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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