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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제품이 KCL은 불합격, KTR에서는 합격-부식억제장치

길샘 2020. 6. 19. 22:17

동일한 제품이 KCL은 불합격, KTR에서는 합격

제품 해부나 상세도면 요구는 특허침해 소지 높아

동일제품 KTR성능시험은 34.71%, KCL25.7%

 

워터크린시스템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적합성 관련 방침에 따라 약 5년 만에 제정된 배출식 시험 상대부식성 70%(30%) 이하 적용 이후 KC 위생안전 검사항목 32, CP 적합성 재료 검사항목 36개 성능검사항목 6개 등 1차 준비기간 5개월, 인증기간 3개월, 2차 재준비 4개월, 인증기간 3개월 등 총 15개월간 인증심사를 마쳤다.(인증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불필요한 중복된 심의과정에 대한 개선 필요)

1차 서류심사에서는(2020113일 시작) 세부도면, 등가성, 부속재료 등(기술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철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부식억제장치의 구조와 활용도에 비해 세부 도면 등의 서류 검토는 불필요한 사항) 서류심사 후 심사비 230만 원을 입금했다.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완료 후 성능검사용 제품 및 검사재료시편 봉인후 시험기관인 KCL에 송부했다.

시험기관인 KCL 수원시험실에 제품을 설치하고 시험편 초기무게를 확인하고 시편홀더 시험편과 제품을 봉인했다.

34일 업체에서 봉인 확인 차 시험실 방문 시 시험편홀더 물의 흐름 입구와 출구 쪽 일부봉인이 소량 해제되었으나 전체봉인은 유지하고 있었으며, 시험기관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확인하자고 했으나 업체가 반대하여 이뤄지지 못했다.(전 세계 어떤 인증기관도 기술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을 해체하거나 도면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에 의한 분석방식으로 시험한 결과물로 인증여부를 확인한다.)

310일 시험 마지막 날 제품 및 시험편을 해체작업하고 시험 후 무게 확인 후 모든 시험을 종료했다.

하지만 합격과 불합격 판정을 하는 47일 한국물기인증원의 불합격 통보를 받고 3일이 지난 410일 시험결과 성적서 확인과정에 219일 실행한 초기무게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19일부터 310일까지 진행한 부식억제기 시험에서 무게를 대입한 조작 없는 원 데이터는 부식억제성능률이 34,71%이나 조작한 상당한 징후가 있는 성적은 무게를 대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식억제성능율이 25.7%로 표기되어 불합격되었다는 것이다.

416KCL을 방문한 워터크린시스템은 시험제품 해체 후 도면과 부품의 치수일치성과 조립부품일치성 등 미진한 부분을 검열했지만 이상이 없었으며 해체된 상태의 제품은 물기술인증원에서 가져갔다.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음에도 심사과정에도 없는 제품을 해체하고 부속품의 세부치수까지 파헤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219일에 제출한 관련제품은 돌려받지 못하다가 518일에서야 돌려받았다.”라고 주장한다.

포스코, 풍산금속, 고려아연, 미국 듀퐁이 생산하는 부식억제기 부속재료에 대한 36가지 항목검사에서는 동일한 재료를 두 기관에 의뢰했으나 각기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온 것도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업계가 제시한 동일 시료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A시료는 KCL에서는 0,007로 불합격, KTR에서는 0.020으로 합격, B시료는 KCL에서는 0.008로 불합격, KTR에서는 0.030으로 합격이라는 것이다.(정부는 과거 인증기관마다 동일 시료에서도 제각각 분석치가 상이하게 나와 분석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도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두기관의 수치는 현격한 차이가 나 추후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원재료(원재료 생산자가 분석)에 대해서는 생산제품은 분석할 필요가 없으나 결과적으로 포스코, 풍산금속과 같은 제조사 원료가 양 분석기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다면 또 다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된다.

심층기획은 워터크린시스템이 청와대와 감사원에 진정한 자료를 토대로 요약정리 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www.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3&wr_id=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