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건수 매년 급증-내과,신경외과,외과,정형외과 순
의료사고 분쟁 조정건수 매년 급증
내과,신경외과,외과,정형외과가 많아
조정 완료비율 정형,내과,신경,치과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에 접수된 의료사고,의료과실에 대한 접수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재원이 개원된 2012년 해 접수된 조정건수는 503건이었으나 19년 10월 현재 2,391건이 접수되어 약 5배나 증가했으며 조정개시건수는 초기 192건에서 1,457건으로 증가하여 무려 7.5배나 증가하고 있다.
접수건수만으로 보면 13년에서 16년까지는 1,300건에서 1,900건으로 1천건을 웃돌았으나 17년 이후 급격히 늘어 17년 2,420건, 18년 2,510건, 19년은 2,3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조정(중재)에 대한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가장 많은 523건, 신경외과 145건,외과 143건,정형외과 138건,산부인과 99건,흉부외과 95건,응급의학과 89건, 기타 178건등이다.
중재원에 접수되어 조정감정을 완료하는 처리기간은 초기 52.3일이었으나 조금씩 처리시간이 증가하여 19년 현재 64.9일로 지난 7년간의 평균 처리기간은 57.6일이다.
조정감정이 완료된 비율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19.8%,내과 16.2%,신경외과 10.2%,치과 10.0%,외과 7.2%,산부인과 7.1%,성형외과 3.9%, 이비인후과 2.7%,안과 2,6%,흉부외과 2.5%, 기타 17.9%로 비교적 조정감정이 잘 이뤄지는 분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기관에서 중재원으로 의뢰한 수탁감정 접수현황에서는 법원이 47%인 1,738건, 경찰이 40%인 1,472건, 검찰이 13%인 499건이고 공공기관이 0.4%인 15건이다.
외부기관이 의뢰한 수탁감정은 올해의 경우 평균 64.8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책임은 형법 제 268조에 의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시 중요한 것은 보고나 확인과정에 대한 여부와 검사난 처치,수술,전원등의 지연여부,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수준과의 비교,의료관행에 대한 판단.긴급성에 대한 골든타임의 적절성, 미숙련에 의한 피해등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사건을 쟁점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