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수도요금은 180배, 버스요금은 650배 인상
60년간 수도는 180배, 버스 650배 인상
상수도요금은 정무적 판단보다 현실화가 우선
상수도운영과 질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해 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60여년간 물가변화를 보면 1955년 1㎥당 2원이었던 상수도요금이 2015년
360원으로 180배 증가 했다.
반면, 버스요금은 1955년 2원으로 상수도요금 단가와 동일하였으나 2015년
1,300원으로 650배 증가했다.
서민의 주요 먹거리로 등장한 1963년 개당 10원이었던 라면은 2015년 760원
으로 상수도요금의 2배가 넘었다.
TV수신료는 63년 100원에서 15년 2,500원으로, 영화관람료는 55년 35원에서 15년 9천원으로 138배 증가했다.
자장면 가격은 63년 25원에서 2015년 4,600원으로 184배 증가했으며, 쌀은 40kg기준으로 45년 0.35원이었으나 15년 76,000원으로 50.5배 증가했다.
담배는 55년 0,003원에서 2015년 4,500원으로 리터당 휘발유가격은 46년 0,024원에서 15년 1,674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75년도 공무원 7급(당시 4급 을류)의 본봉은 3만690원이었으나 19년 7급 10호봉은 2,662,200원, 20호봉은 3,371,800원,30호봉은 3,791,500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변동추이를 볼 때 서울시 상수도 요금의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은 6.120원으로(1인 2,500원 수준) 가계 생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으로 수돗물 음용
율이나 신뢰도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계기가 되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시
급한 실정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상수도요금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전국의 수도요금 격차를 심화 시키고 있다. 상수도 생산가격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지자체장들이 단순한 인기 몰이식 요금인상 불가 방침은 오늘
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심적 변동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최
저 생계비 가구는 수도요금 인하등으로 생활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다.
낮은 수도요금은 상수도에 대한 불신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나 설
문조사에서도 수도요금에 대한 적정한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에 시민단체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55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마다 평균 2배가량 수도요금을 인
상했었으나 2005년경(이명박 서울시장/ 7대 김치운상수도본부장) 시의회에서
향후 수도요금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상수도요금은 제자리 걸음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 가구당 월부담액 수준(가구당 월 14㎥ 사용 기준, 2018년 평균세대원수 2.29명)
연도 | 1955 | 1960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단가 (원) | 2 | 5 | 8 | 8 | 15 | 27 | 40 | 60 | 109 | 270 | 320 | 320 | 360 |
연도 | 1955 | 1960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부담액 | 32 | 70 | 120 | 120 | 210 | 400 | 600 | 916 | 1730 | 3,850 | 5,560 | 5,560 | 6,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