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다소각 불법 아니다 무죄선고-용량변경 이유없다
폐기물 과다소각 불법 아니다 무죄선고
130% 과다소각 용량변경 사유 해당안되
증설 의심 업체는 일부 유죄 판결 항소
2017년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소각업체들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2년여에 걸친 소각시설들의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가 소각로의 규격을 증설한, 일명 용량변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소각로의 규격 변경없이 폐기물량의 증감은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소각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검찰 기소의 핵심인 허가받은 처리용량보다 폐기물을 과다소각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기준 위반에 준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신대한정유산업(주)과 ㈜클렌코에 대해서도 과다소각 행위는 검찰이 주장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용량의 개념인 소각로의 증설 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피고와 원고 모두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태이다.
(주)클렌코(전 진주산업)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청주행정법원은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한다.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투입한 경우는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닌 단순 과다 소각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청주행정법원 판결과 달리 신대한정유산업(주)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용량의 변경은 소각시설 자체의 처리능력 변경뿐만 아니라 당초 허가된 처리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투입하여 소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두 재판부의 재판결과가 엇갈린 만큼 해당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결과가 엇갈린 행정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물리적 증설 없는 소각량 증가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이옥신배출은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 측의 물리적 증설에 대한 주장은 입증 부족 등으로 모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수도권대기환경보전에관한특별법,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일부 업체의 무단증설 의심부분도 소각시설 최초 설치 당시나 설치 후 가동 중에도 위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는 사회각계에서 소각시설의 악성폐기물 반입이 과다소각의 원인이 되었음을 증언한 내용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문에 적시했다는 것도 관심을 모은다.
법원은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부 장관이 소각시설 반입폐기물 중 불연물 반입이 심각하므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모든 배출처에 분리배출을 홍보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한 점, 국회에서 재위탁 금지규정 때문에 소각시설이 폐토사ㆍ불연물을 강제 투입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도 소각시설의 운영효율 저해요인이 폐토사·불연물 반입에 따른 열량 저하임을 공식자료로 발표한 점, 언론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148만톤이 소각재와 함께 매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연물에 대한 사전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부 정책 변화로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이 설계발열량보다 1,500칼로리 이상 감소되었다고 조사된 보고서를 반영한 것 등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7년 6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과다소각이 의심되는 8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검찰은 소각시설 불법 증설, 폐기물 초과 소각(131%-500%),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을 부족하게 사용(활성탄 계획량 대비 1.6%에서 59.3%만 구매했으며, 일부 기업은 계획량보다 많은 197.4%를 구매), 다이옥신 초과 배출, 법정장부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