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기준없이 제멋대로-심사순서 뒤바뀌는 행태 지속
전,후 바뀐 제멋대로 특허심사순서
심사협력형 선행조사 기준없이 제각각
2.1% 는 60일 이내, 7.5%는 420일 넘겨
특허청이 지난 5년간(2014~2018.7) 특허심사의 순서를 구체적 기준 없이 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둬 나중에 청구된 특허가 먼저 청구된 특허보다 먼저 심사되는 등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심사원칙(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항)을 두었다.
심사의 순위(제20조)를 보면 출원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해 심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특허청이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4,961건중 2.1%(1,147건)는 60일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지만, 7.5%(4,138건)은 420일이 넘겨 의뢰 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는데, 2017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2,039건)은 30일안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0.9%)은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이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아직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 2017년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의뢰건/자료: 특허청
기간 | 건수 | 비율 |
60일이하 | 1,147 | 2.1% |
61일이상120일이하 | 3,909 | 7.1% |
121이상180일이하 | 6,480 | 11.8% |
181일이상240일이하 | 10,595 | 19.3% |
241일이상300일이하 | 12,268 | 22.3% |
301일이상360일이하 | 10,432 | 19.0% |
361일이상420일이하 | 5,992 | 10.9% |
421일이상 | 4,138 | 7.5% |
계 | 54,961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