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최고지역은 경기,전북,충남지역-경기도는 제주보다 2-4배 높아
초미세먼지 최고지역은 경기,전북,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최저지역은 제주,경남,부산,울산
경기도는 제주보다 미세먼지농도 2-4배 높아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기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같은 날 전북은 최대 139㎍/㎥, 일 평균 76㎍/㎥, 충남은 최대 132㎍/㎥, 일 평균 79㎍/㎥ ,서울은 최대 131㎍/㎥ ,평균 83㎍/㎥ 이었다.
또, 14일 경기도 지역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충남은 최대 195㎍/㎥ ,평균 114㎍/㎥ ,충북은 최대 191㎍/㎥ ,평균 123㎍/㎥ ,인천은 최대 181㎍/㎥ ,평균 107㎍/㎥ ,강원은 최대 179㎍/㎥ ,평균 81㎍/㎥이었다.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충남은 최대 195㎍/㎥ ,평균 86㎍/㎥ ,전북은 최대 195㎍/㎥ ,평균 85㎍/㎥ ,강원도는 최대 187㎍/㎥ ,평균 76㎍/㎥ ,전남은 최대 183㎍/㎥ ,평균 57㎍/㎥ ,서울은 최대 179㎍/㎥ ,평균 82㎍/㎥ ,충북과 경북은 최대 171㎍/㎥ ,평균은 충북 97㎍/㎥ .경북은 77㎍/㎥이었다.
3일간의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가장 낮은 지역으로 13일의 경우 제주는 최대 56,평균 36㎍/㎥,경남은 최대 83,평균 43 ㎍/㎥ 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여 발동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14일은 제주가 최대 97,평균 53㎍/㎥,울산은 최대 99,평균 53㎍/㎥로 가장 낮았다.
15일은 제주가 최대 92,평균 43㎍/㎥,경남은 최대 103,평균 45㎍/㎥로 가장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된 경기도는 제주보다 2배 이상 농도가 높았다. 14일은 경기도가 제주보다 2.5배 높았고 13일은 경기도가 제주보다 4배나 높은 초미세먼지가 발생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데 일부 지역은 기준을 75㎍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