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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의 포장폐기물의 EPR제도 해외현황과 정책방향-1

길샘 2019. 1. 6. 23:29

포장폐기물의 EPR제도 해외현황과 정책방향-이찬희(서울대학교)-1


재활용산업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

매립, 소각, 투기부담금 확대 필요

오스트리아, 분담금 영국의 10배 납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한 정책으로 4대 핵심요소로 회수시스템,시장·경제적 수단,규제와 성과 기준, 대중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저밀도 국가의 경우 회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

며 재활용물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재활용산업이 발전되어 있을수록 EPR

도 도입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매립 및 소각부담금(세 포함), 투기부담금, 용기보증금반환금제도 등이 EPR

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UEPR제도는 2013년 현재 28개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유럽연합(EC)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저감과 재활용을 위하여 1994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5월에는 동 지침을 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목표를 202512월까지 65%, 203012월까지 70%로 상향 조정했다.

20154월에 발표된 제안에서는 2030년까지의 재활용목표를 75%로 제안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70%로 하향 조정하게 이른다.

EC 회원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포장폐기물에 대해 EPR제도를 도입시행

하기 시작했으며,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재활용 및 재

생목표 달성을 위하여 EPR제도가 확산되어 2014년 현재 27개국이 시행 중에

있다.

1990년대 도입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등이다.

2000년대 도입국가는 불가리아, 그리스,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으로 확대된다.

EPR제도가 시행된 이후 EC회원국들의 포장폐기물 재활용율은 전반적으로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2007년 이후 매년 재활용율이 약 1.5%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67.1%에 이른다.

독일은 1991년에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전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율이 1991

37.7%에서 201676.2%로 높아졌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19913.1%에서 201653%로 재활용률이 높아졌다.

유럽의 회원국간에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가정용포장재 폐기물 1톤 당 부담하

게 되는 분담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은 포장재 1톤에 20유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반면,

스트리아의 경우 200유로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생산자 분담금이 전체 운영

비용의 약 10%를 차지한다.

EPR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의 수거·재활용 및 안전

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책임범

위가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 벨기에는 생산자책임기구(PRO)가 포장폐기물의 수거, 분리, 재활용 및

재생, 수거함 설치장소 렌탈 비용, 제도 홍보 비용, 행정비용 등 포장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100%)하고 있다.

프랑스는 포장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70%를 생산자

책임기구가 부담(2012)하고 영국은 포장폐기물의 회수·분류·운반·재활용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의 5~10%만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포장폐기물 회수 및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며 회수 및 분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생산자책임기구가 부담하며 분류된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자책임기구가 부담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