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 469조 5,700억원-석면관리,정수기관련법등 228건 통과
2019년도 정부 예산 469조 5,700억원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친환경선박 개발촉진법등 228건 의결
2019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
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환경관련 주요 법안을 보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 촉진
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연
료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노후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의 미세먼지 감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산업의 지
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명
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
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
도록하고,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를 명확히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에
대해 신고간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및 곤충유통업에 대
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곤충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
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보호대
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
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평가
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중단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절수설비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
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
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먹는물, 샘물 및 염 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
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정수기
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
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먹는물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
전망, 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
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
움이 되도록 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종합
정보시스템상 수집대상정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추가하고, 환경
부장관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소방관서의 장을 명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환경부장관이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국회를 통과했
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안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인 공사업
자의 기준과 이러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
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상표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
리인 선임 근거 및 선임 사건에 대한 심판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상표법 일
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 「형법」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보도록 명시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7년으로 연장하고 제조업 창
업기업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협
동조합을 추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
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 기준의 예외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중
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파견 및
채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편
하고,종합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전문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
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
했으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하고,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에 대한 무담
보 원칙을 도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
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
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
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
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
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
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는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
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
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
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까
지 감면하고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포함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
녀 양육자의 차량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특례를 2019년 말까
지 적용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의
진위 확인 및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지
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
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로 정한 현행 부칙을 폐지하여 대부
업에 대한 최고금리규제를 상시화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
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신설하여 이른바 몰래카메라영상 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피해 처리 및 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한 시료(試料) 수거권을 부여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도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제한적인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
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자료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구 분 | 2018년도 | 2019년도 | 증 감 (B-A) | |
정부안(A) | 국회 확정(B) | |||
o 총수입 | 447.2 | 481.3 | 476.1 | -5.2 |
o 총지출 | 428.8 | 470.5 | 469.6 | -0.9 |
* 2018년도는 본예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