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세탁소비닐,우산비닐도 EPR확대적용-마대도 EPR품목
비닐장갑,세탁소비닐,우산비닐도 EPR확대
비닐 5종 폐비닐 수거재활용 확대
석유화학 원료 마대도 EPR품목으로
환경부는 그동안 재활용 책임이 부과되지 않던 에어캡,일회용 비닐장갑,세탁소 비닐,우산비닐등에게도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난 11년 3.949톤이었으나 16년에는 5.445톤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EPR대상 비닐류는 한정되어 불만적 요인이 되어왔다.
재활용업체에서는 이들 제품들을 실제로 재활용 하고 있음에도 일부 비닐에서만 지원금이 나가 형평성 문제와 재활용업계들의 수익이 악화요인으로 작용되어왔다.
한편, 이미 지난 16년12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중간 원료 포장재(플라스틱원료 마대)의 경우 EPR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석유화학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단계에서는 결국 폐기물로 배출되고 회수,재활용 책임 부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파이프회사등 플라스틱제품 업체들이 플라스틱원료가 들어가 있는 톤백 마대품목의 재활용량은 15년 1만톤이었으나 16년 1만5천톤, 17년 2만 2천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사용,활용시 분담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30%정도 분담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석유화학협회가 제기한 법령해석에 대한 요청에 대해 산업용 포장재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다.(18년 8월)
따라서 환경부는 산업용 포장재가 EPR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비닐등 플라스틱은 장기간(500년)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등 환경오염이 지속되어 수거,재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페트병,스티로폼등 생활계 플라스틱 제품 포장재는 재질별로 비교적 잘 분리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되어 재활용이 용이하나 비닐류는 이물질 혼입등으로 유가성이 낮아 시장 자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공공차원의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종이다. 비닐류로 배출 재활용되는 EPR대상 비닐중 에어캡,1회용 비닐장강,우산비닐등 5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닐류의 7%정도이다.
재활용업계에서는 폐기물로 배출되는 비닐류는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닐류 생산업계는 EPR 전환의 기준이 없고 납부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시장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지원금이 미지급되면 안정적인 수거와 재활용 기반 자체를 위협하게 되며 생산자간의 형평성도 저해되고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유도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2차적인 자원낭비가 초래되어 EPR통합관리를 하되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포장재용 비닐과 같은 수준의 EPR 부담을 할 시 비용부담이 7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일회용 우산등 5개 품목의 생산자는 대부분 영세하여 이들의 경영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어떻게 상생적으로 심어줄지가 관건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