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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협회 밸브 허위위생인증 적발 -인증위반 매년 증가

길샘 2018. 10. 20. 21:32

상하수도협회 밸브 허위위생인증 적발

인증위반 건수 매년 증가추세

앵글밸브 타사 인증번호 도용하다 적발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선계현)가 운영하는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4년도에는 일반수도용 밸브류에서 조사대상중 20%, 말단급수설비인 수도꼭지류는 21%가 부적합 받았다. 15년도에는 수도꼭지류에서 62%가 부적합 받았으며 16년도에는 밸브,수도꼭지등에서 지속적인 위생인증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7년도에도 밸브와 이음쇠류와 수도꼭지에서 위생인증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경성제닉스가 생산 수도권과 충청권에 납품한 수도앵글밸브가 타회사(Y금속)의 인증번호를 도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화성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

경성제닉스(대표 김중규)는 수도용감압밸브의 경우 ()대정워터스(인증번호 KCW-2018.0118)의 인증번호를 수도용앵글밸브는 영동금속()(KCW-2018-0102)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하여 서울 가양 3단지등에 납품하다가 상하수도협회에 적발되었다.

수도용감압밸브직동식은 KTC로부터 압력조절성능시험을 거쳐 통과된 제품이 위생인증을 받게 된다.

경성제닉스는 수도미터,스마트미터,적산열량계,수도부품,보호통,배관난방공사와 수출업을 하고 있는 수도미터기 제조업체중 중견기업이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해 밸브담당 실무자의 실책으로 볼밸브 인증도용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국내 굴지의 밸브회사가 60억원 상당의 배상등으로 홍역을 치룬바 있어 관심이 높다.

먹는물의 순환과정에서 위생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수도자재의 경우 반드시 위생인증을 거쳐 납품하게 되어있다.

환경부는 지난 6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다.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

거나 명령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는데 사업자에 우선 리콜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리콜 명령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

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종전에는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시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처분에

30일이 소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

,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

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

에게 알리게 된다.

한편,이번 상하수도협회에 적발된 제품은 위생인증을 받지도 않고 이미 종전

에 받은 타회사 인증제품의 인증번호를 위조하여 납품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과거 볼밸브 인증위조 및 도용에 대한 사건과 더불어 수도미터기 업체에서

도 상당한 파급이 전망된다.

더구나 이번 위생인증 적발사례는 감압밸브와 수도앵글밸브는 별도로 위생

인증을 받아야 하나 설치시에는 감압밸브와 수도앵글밸브를 동시에 부착하

여야 하기에 두 제품 모두 위생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