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억제장치 적합인증 4년5개월간 허송세월-실험용 물값 만 50억원
부식억제장치 적합인증 4년5개월간 허송세월
환경부 수도정책과, 상하수도협회 전면조사
업체당 50억원인 황당한 실험용 물값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수돗물값만 50억원이 소요되는 황당무게한 실험방법에 대한 논란이 국회까지 번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이정미의원실(정의당대표)은 지난 9월 20일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환경부 조희송과장,이현준사무관,국립환경과학원 박주현연구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우철 책임연구원과 업체들을 참석시켜 상하수도협회 (조순열처장,안성환팀장,김승영팀장,노해연대리)관련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쟁점은 14년 이전에는 ISO 9001을 받으면 수도자재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수도법이 개정되므로서 수도법 제 14조 3항과 관련 업체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성능인증은 상하수도협회의 적합인증 밖에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수처리관련 업계와 협회는 ISO9001이 삭제됨으로 인해 별도의 인증방향을 논의한 끝에 상하수도협회는 ISO9001 대신에 적합인증을 받아 수도자재로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식억제장비는 2014년 4월부터 적합인증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합인증에 부합한 실험방법을 결정하고 그 실험방법에 따라 적합인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4년 5개월동안 실험방법에 대한 결말을 얻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뤄오면서 업계는 판매도 할 수 없는 현실여건에서 물질적,경제적영향으로 파산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수도법을 위반하여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지리한 시간을 소비한 상하수도협회는 4년여의 시간을 버린 끝에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험방법을 제시했다.
협회가 설정한 시험방법은 황당하게도 업체당 물 값만 약 50억원 이상이 나오는 배출식 시험.
국내 부식억제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은 5개 업체로 이들 기업이 모든 실험을 마칠 경우 순수 수돗물값만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금액이다.
실제로 진행워터웨이가 2회에 걸쳐 1억원을 지불하고 배출식 실험을 했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이오렉스등 타 기업들은 단순한 실험용으로 막대한 물소비를 하는 배출식보다는 순환식으로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고 이를 협회측에 전달했다.
또한,협회는 배출식 실험 성능에 대해 70%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차례 논의 끝에 최소한 50%로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좁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배출식 실험에서는 5% 성능만 나와도 그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지리한 공방이 4년 5개월이 경과되자 국회 이정미의원실이 간담회를주관했고 업계,환경부,협회등이 함께 논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이정미의원실 박항주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를 주도하면서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조하였지만 상하수도협회의 그간의 행위와 진행방식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희송 수도정책과장도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협회가 진행한 지난 4년 5개월동안의 과정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최소한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배출식 테스트는 이미 지난 2014년도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KTR의 Q마크 인증제도 실험안인 순환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높지만 업체 일부에서는 배출식을 논하기도 해 실험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Q마크 인증제도에 수도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부 필요한 항목을 추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KTR Q마크 인증제도는 실험비용이 6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험기간은 20일로 성능여부를 검증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5개 업체가 동시에 실험 할 수 있어 가장 최적의 적합인증 부여 실험방식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기업들의 판매행위는 불법이므로 모두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주장도 있었지만 현행 수도법 시행령상 허용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강력한 법적 한계치와 대치되기도 했다.
이에 관련 기업중 이오렉스는 어려운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받은 인증은 4개월의 기간을 거쳐 NSF의 61항과 372항을 받았으며 비용은 2천3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수처리 업체인 이오렉스는 미국시장진입을 위해 한국의 KC인증,일본의 JIS(일본공업규격)와 같은 미국의 ANCI인증을 획득했다.
NSF인증시 분석항목은 300여 항목으로 국내 40여 항목의 7배 이상의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NSF는 시험조제수로 시험하는데 pH 5와 8,10등 세 종류의 조제수를 가지고 ppb단위로 정밀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한 이오렉스 제품에 대하여 미국 메릴렌드 주 포코모크(Pocomoke)시에서는 6개월간의 시험기간을 두고 현장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1개월만에 부식방지에 탁월한 산화철 감소에 대한 성분분석이 나오자 5개월의 잔여 연구기간을 남겨두고 바로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순환식이든 배출식이든 가장 경제적이면서 녹방지등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된다. 국내에서 관련 업체들이 받는 국가인증만 해도 특허를 비롯하여 ISO9001, ISO 14001, 벤처등록, 이노비즈, Q마크, KC인증등 5가지가 넘고 있다. 미국은 수도자재로 인증받아 판매할 수 있는 ANCI(미국표준협회)는 사용기능에 따라 다양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수도자재의 경우 NSF인증시 이를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협회는 기업이 최소시간과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성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소요시간이 4년5개월을 경과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행위를 자행하는것과 동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적합인증에 부합되는 KC인증이나 Q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만 추가하거나 그에 준하여 인증을 내 주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국내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향이다. 다만 초기 실험방법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가능한 범위에서 인준을 해 주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진단하여 추가적으로 방법안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업계간에도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고 제품별로 성능차이는 분명하게 있으므로 이를 인증실험에서 공정하게 가려내면 된다.’는 의견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