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 허가 취소 패소-클랜코 행정소송에서 승소
청주시 폐기물처리 허가 취소 패소
클랜코 행정소송에서 청주시에 승소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판결
페기물소각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등 2년 가까이 지리한 소송중에 최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우정,김주식,이정아)는 주식회사 클랜코(전 진주산업;대표 강형규)와 청주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소각업체인 클랜코가 승소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법은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클랜코에 내려진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클렌코가 소각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고 중간처분업을 영위하면서 폐기물관리법(25조 11항)을 위반했다 하여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17년 1월)
이 과정중 소각시설 1호기에서 2호기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용량의 약 131-294%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다시금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25조 11항을 위반 동일한 법적 사항의 2회 이상 연달아 위반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에 해당된다고 청주시가 클렌코에 허가취소를 명령하므로서 행정소송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클랜코측은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한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대상이 아님에도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3% 이상 초과하여 소각한것에 대한 행정처분도 개별 소각시설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청주시의 법적용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거론했다.
1,2차 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법행위어야 가능하나 과징금 부과처분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9조 1항 2호 ‘라목’에 해당되고 과다 소각행위는 2호 ‘마목’에 대한 것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동일한 조항의 동일한 ‘호’라도 세부사항에서 적용범위가 다르면 동일한 법조항의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그동안 관련법 적용에서 대부분 관련법 ‘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청주지법은 폐기물처리 처분 기준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등에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코랜코가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점, 소각시설 3호기에 다이옥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그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점, 과다 소각행위가 공공에 실질적으로 입힌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등을 강조했다.
또한 허가취소시 폐기물처리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들이 부적정 처리될 위험성과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여지, 클랜코의 경제적 피해등을 지적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승소는 현재 기소중에 있는 한국환경개발(수도권대기법 위반),EMK(수도권대기법위반),신대한정유산업(수도권대기법 위반,증거인멸),성림유화(폐기물관리법위반),동양에코(위계공무집행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부경산업(수도권대기법위반),진주산업(대기환경보전법),케이비택(수도권대기법),대일개발(폐기물관리법위반)등의 재판여부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