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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불법폐기물 매립 -환경부,지자체 손 놓고 관망만

길샘 2018. 8. 28. 00:54

날로 증가하는 불법폐기물 매립

 

경기도는 불법매립지 산실 올해에만 23

환경부,지자체 손 놓고 관망상태

올바로 시스템 제대로 가동되나 의문

 

불법 폐기물 매립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손 놓고 있다.

18년 올 반년동안만 해도 임차부지에 무단투기하거나 재활용시설에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야적방치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불법매립장만 해도 60여건이 넘는다.

올 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60여 불법매립장중 가장 큰 규모로 매립된 곳은 충남 부여에 82천톤,당진 65천톤,공주 77천톤,아산 2만톤,전남 영암에 65천톤등이다. 전남지역에는 담양 1,500,광양 22천톤,순창 1천톤,무안 300,해남 200, 영암 10톤등 7, 충북 지역은 괴산 3,400,보은 1,400,음성 5백톤,청양 80,제천 10톤등 5,전북 지역은 군산 23천톤,2,500,익산 4천톤등 3곳이다.경기도 지역에는 화성 1,600, 철원 2천톤, 화성 2,500, 이천시 6천톤, 5천톤, 용인 3천톤, 2천톤, 파주 6,800, 2,600, 남양주 15천톤, 양주 3,500,100,여주시3천톤,동두천 4,500,김포 9천톤,75백톤,포천 3,200,25천톤,45백톤,35백톤,50,고양시 2,200,과천시 3백톤등 23곳이나 있어 전국적으로 불법이 가장 성행하는 지역으로 낙인찍혔다.강원도에는 원주 200,100톤등 2,경북 경주 20, 영천 600,성주 50,인천서구 7만톤,100,500,광주시 북구 300,서구 500,울산시 울주 600,제주 애월 300톤등 전국적으로 726720톤이 불법매립되어 있다.

이같은 불법매립시설은 공교롭게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의문의 화재가 발생된 곳만 해도 경기 용인,경북 성주등 16곳이나 된다.

지난 17년에는 충북 청주시에 불법 매립한 2만톤등 30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등 107곳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16년도에는 재활용시설을 방치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기 의정부의 33만톤등 14곳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고충을 안겨주기도 했다.

16년부터 올해까지 불법매립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던진 곳은 총 121개소로 1614개소에 339500, 17년에는 47개소에 2458백톤 올해에는 전년보다 그 양이 3배나 증가한 60개소에 726720톤이 불법 야적되어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손쉽게 현찰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이 불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매립자가 거둬들인 수익금은 1톤당 최소 10만원으로 가상하면 16년에는 340억원,17년에는 245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726억원의 부당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페기물처리비용을 받는 범위가 쓰레기 성상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그 이상의 수익도 챙길 수 있다.

폐기물 처리는 성상에 따라 건축폐기물,일반쓰레기,특정페기물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소각을 할 경우 평균 20만원 정도의 소각료와 톤당 1만원의 소각처리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매년 야적량과 불법매립지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인 대안방향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는것도 큰 문제이다.

불법매립을 용이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처리업체는 공제조합등에서 실행하는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 이들 불법업자들은 단순하게 서울보증보험등에 보증을 쉽게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매립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이후 원인 미상의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정부 땅의 경우에는 단속이 허술한 시점을 타 긴급하게 불법매립하고 위장하거나 저렴하게 체결한 임대토지에 불법매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매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페기물관리법을 강화하여 토양오염,지하수오염과 자연훼손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단순한 벌금뿐 아니라 형사입건등을 통해 불법이 자행되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실행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도 사실상 이같은 자료는 잡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허가된 매립지의 관리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제검토도 필요하다.

지난 16년 제천 왕암동매립지의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허가 해줬으나()대원바이로텍) ()에너지드림등 현재까지 4번의 주인이 바뀌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하수오염과 빗물유입등으로 토양과 지하수오염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공공소각장)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소각처리 비용은 민간소각장은 톤당 25만원,공공소각장은 톤당 5만원이다.

현재 환경부가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은 시설,장비,기술능력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폐기물은 사업장,의료,생활등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배출부터 운반 및 처리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처리시설은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3), 지도점검(4)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허가된 사업장의 경우이고 불법 매립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행정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 매립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정도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현재 불법매립된 곳은 지자체별로 특별조사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고 처리는 지역에 허가된 소각처리업체나 공공 매립시설에 처리하여 더 이상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야행성 불법행위는 결국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토지주들에게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계도 기간을 두고 불법임대를 한 토지소유주에게도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폐기물 관리법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자 허가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