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은 제자리-규제완화 순위 한국은 95위
규제개혁, 규제혁신, 규제일몰도 깜깜
단어는 바뀌어도 규제정책은 제자리
규제완화 순위 한국은 95위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개선이 아니라 '규제 혁신'이라는 단어로 시작됐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느선에 와 있는가.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의료분야로부터 규제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순위는 베트남, 이란보다 낮은 95위로 평가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주요 45개국 중 25위로 평가했다. 기술 개발과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규제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 정부에 38차례나 규제 개혁을 요청했으나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지만, 반도체 이외의 수출 증가율은 1.7%에 그치고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비판하고 있다.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처간 장벽.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허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한다. 연구개발(R&D)과제부터 시작하면 이미 그 연구 결과물은 퇴색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식약처와 복지부가 연결되면 서로 협조가 안되어 제품 허가와 제품 출시가 더더욱 늦어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융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가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늘려 부처간의 규제 장벽을 제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R&D부터 허가, 보험까지 모두 연동이 되도록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를 아우르고 있다.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시행되어 규제일몰제도를 확대 도입한 것이 그 뿌리이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기한을 설정한것이 특징이며 정해진 기한 도래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타당치 않은 규제로 평가되면 자동폐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규제일몰제도도 지지부진하여 2013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일몰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경련은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강화된 8천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규제일몰제도 확대방안이 발표됐지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심사대상 규제(2천007건)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규제는 여전히 97건(4.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무현대통령시절 규제일몰제도가 마련되고 이명박정권에서 확대 도입될 당시 국무총리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09년 1월) 정부 규제확대 도입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BTL방식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제한(민간투자법 제 9조),농림수산식품부는 비농업인의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농업용 저수지 상류개발행위,공장증설 규제,농공단지 지정면적 제한규정, 지식경제부의 철강수입 사전신고제, 수력,바이오등 소형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산업단지내 환경산업 입지 규제,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시스템에어컨 설치관련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규제,저장탱크 재검사 주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대기업 생산 NEP제품 공공기관 구매,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보건복지가족부는 김치공장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HACCP), 의약외품 생산자의 원료재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의무,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먼지 총량관리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화, 배출구에 대한 복합악취 허용기준,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규제, 폐기물부담금액의 적정성,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제외 사업장의 배출기준,토양오염 복원기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기관 제한, 석회소성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환경기술인 교육의무등이 거론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