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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아무곳이나 설치 못해-백두대간,정맥지역 금지

길샘 2018. 7. 17. 08:47



태양광 발전 아무곳이나 설치 못해
환경부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지침마련
백두대간,정맥지역은 설치 못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
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풍력발전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져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물러나 있는 상태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부지의 지목별 비중을 보면 임야가 38%,농지 25%,건축물
17%,해상이 18%를 차지하며 수상은 고작 1%정도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임야중 태양광이 88%를 차지하고 풍력은 12%정
도를 차지한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15°)하는 법도 개정 추진(‘18.하, 산림청)
중으로 환경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으로는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과 지맥‧기맥 등 주요 산줄기 능선축 좌우 각 300m~50m 이내,
법정보호지역, 법정보호생물종의 서식지이다.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2등급(+식생보전3등급 이상),경사도 15°이
상인 지역, 산사태위험 1‧2등급지,생태경관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
전 필요 지역,생태계변화관찰‧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등 생태계조사 실시 지역
에는 설치할 수 없다.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식생보전4
등급 이상),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진입도로 개설 필요)하는 지역
으로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계곡 등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법정보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무리를 지어
번식‧휴식하는 동물의 서식지 등과 노두 등 특이지형‧지질, 폭포, 용소, 산간습
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
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등은 설치할 수 없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