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패키지 여행 피해사례 접수-해외여행 피해 날로 기승
소비자주권, 패키지 여행 피해사례 접수
불쾌한 여행 피해 사례를 모읍니다
해외여행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없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에서 선택관광과 관련된 피해사례에 대하여 제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사의 저렴한 패키지여행을 선택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패키지여행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여행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 관광이 혹처럼 따라붙는다.
주요 여행사의 안내서에는 패키지여행에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적혀 있어도 막상 현지에 가면 그렇지 아닌 게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실태이다.
더구나 국내 여행사 소속이 아닌 현지 랜드사 소속 가이드가 특정 상품 선택을 강요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행위는 여행사의 저가경쟁과, ‘대형 여행사와 랜드사(현지 여행사)그리고 현지 가이드’로 이뤄지는 하청구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여행사는 상품 정책에 따라 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하청업체인 랜드사와 가이드는 선택관광 등을 통해 수익을 메꾸는 구조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이드의 관광 상품에 대한 무리한 강요가 뒤따르고, 비용도 총 지출비용을 합산하면 자유여행보다 두 세 배 가까이 더 지불하는 경향이 많다.
결과적으로 패키지여행에 선택사항이 실질적으로는 필수사항이 되버린 현실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에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현지 쇼핑센터 방문의 경우 한 번 여행에 적게는 3회 많게는 6회 정도 방문하고 있다.
또한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한것도 피해자를 다시금 울리고 있다.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자체를 발행해 주지 않거나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가이드가 영수증을 한꺼번에 걷어가 버려서 현실적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다는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 또한 선택관광과는 별개로 가이드가 별도로 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수금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에서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내용은 항공 서비스,숙박 및 식사, 패키지 여행,현지 가이드 문제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와 카페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