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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상하수협회 두동강-기타공공기관은 해제

길샘 2018. 6. 19. 22:30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상하수협회 두동강

협회 인증팀 해체로 기타공공기관 해제

협회,기술원,정수기조합 인증분야 이관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신기술팀,한국정수기협동조합의 정수기품질인증업무가 가칭 ()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다.

아직은 실행단계는 아니지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트단지내에 조성되는 것이 유력시 되는 과정에서 이들 업무를 맡았던 소속 임직원들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트내에 설치되는 가칭()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최대 관건은 협회내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인증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내 담당하는 임직원도 이동되야 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현실에서 인사이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18명이 운영하고 있는 인증원에서는 위생안전기준인증,단체표준인증,적합인증,KS제품인증,정수처리기준배제인증,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자발적이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이동할 수 없으나 7월초 취임하게 되는 구자관 인증원장 (현 홍수원인증원장은 6월말부로 퇴임)내정자는 향후 이관되는 법인으로 자리 이동하는 조건으로 취임하게 된다.

상하수도협회 인증원이 이전하게 되면 협회는 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협회 사업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인증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위생안전기준 품질클리닉 사업에 15천만원,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사업에 1469백만원,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판품 조사 85천만원,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KS인증제도에 5천만원,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도에 31천만원, 정수처리 기준에 의한 인증 8천만원,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제도에 1억원,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에 21천만원등 323천만원정도로 상하수도협회 전체 예산인 11285백만원의 28%를 차지하는 상하수도협회 중심사업이다.

인증사업의 순이익은 연간 3-4억원 정도로 향후 인증사업이 이전되면 협회는 사실상 협회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의 확산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산해야 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3년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인증사업이 이관되는 동시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분야중 수질분야가 이관될 예정인데 신기술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범위의 조절이 필요하나 관련 인원은 3-4명 정도로 상하수도협회와는 그 규모가 작다.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정수기품질인증사업도 이관되는데 정수기조합의 살림구조가 인증사업으로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조합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대체법률이 통과되면서 대구물산업클러스트 사업범위에 물관리기술인증원에 대한 설립은 당초에는 조각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정수기사업의 니켈 검출사건,상하수도협회의 불법 성과급지급 및 인증업무의 불합리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관장 및 임직원들의 난행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사회적 비판이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조성되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5조에는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하게 했다.

8조와 9조에는 정부의 업무로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했으며 10,11,13조에는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자체 재정적 혜택 제공을 위한 보조사업추진, 물산업 혁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시행, 중소 물기업중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하게 했다.

14조와 1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지원,혁신형 물기업 지원,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물기술인증원 설립에 대한 사항은 19조와 2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관련단체 설립, 한국물기술인증원,물산업진흥센터,한국물산업협의회등이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물기술인증원의 핵심방향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기존 협회나 기술원,조합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증업무만 단순하게 수평이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국가전략이다. 인증원은 서류상의 인증업무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관로,방수방식,수처리공정등 실증 프렌트 규모의 대규모 실증분석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물산업기술의 미래를 향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인증원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를 달았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