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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억제장치 적합기준 안 최종심의-탄소시편 통과시험으로 판정

길샘 2018. 5. 28. 11:59

부식억제장치 적합기준 안 최종심의

15미리 30미터 통과 실험으로 판단

PE관 내부 탄소시편 통과시험으로 판정

 

부식억제장치 적합기준안 마련을 위한 최종 공청회가 상하수도협회에서 열렸다.

46개월간의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식억제장치를 적합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하수도협회는 7차에 걸친 회의를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상(KAIST 교수/부식,전기화학),김하석(대구경북과학기술원,전기화학교수),박주현(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관,환경학),이재봉(국민대 교수,부식),조계현(영남대교수 부식방식),한인섭(서울시립대 교수,환경공학)등 전문위원팀이 구성되어 탄소전극 부식억제장치와 스케일부스터등에 대한 이론적 검증시험방법()을 논의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었다.

이번 7차 회의에는 이오렉스,진행워터,디지털워터등 해당 기업들과 관로제조회사인 한국주철,위스코등을 비롯하여 인천시, 대전시상수도관계자와 수자원공사 이영철처장, 상하수도협회 김원민부회장과 홍수원씨등이 참석했다.

그간의 진통 끝에 마련된 부식억제장치초안을 보면 적용범위는 수도관의 내부에 부식생성물이 생성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식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부식억제장치가 준용되는 관로는 아연잉콧,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니켈 및 니켈 크롬도금,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금속 및 합금의 부식방지등에 응용하기 위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마련이다.

그동안 쟁점이 된 기준안에는 기준명을 상수도관의 내부 부식억제를 위한 이온화식 수처리장치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부식억제장치의 기술이 이온화식,전자식등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므로 부식억제장치로 규정하고 이온화식은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부식억제장치는 과거 30여년간 국내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했으며 주로 15미리관부터 최대 800미리까지 설치되었으나 실험에서는 15미리 단일관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으로 통일됐다. 소형관과 대형관에 있어서 관종,관의 코팅소재,부식억제장치의 기법에 따라 그 변수가 많으나 실험조건 및 경제적사항을 고려하여 15미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유사한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최대 길이로 설정하여야 하므로 50미터로 설정했으나 실험을 위한 통수시 부과되는 수돗물값만 해도 150만원이 소요되어 최소 길이는 20미터나 30미터로 축소하여 실험하자는 의견이 기업측으로부터 나왔다.

기업마다 영업시 제시하는 부식방지 효과 길이에 대해서는 1등급은 1천미터이상, 2등급은 100에서 1천미터,3등급은 50에서 100미터로 구별하여 등급별 표시제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자체적인 실증 실험을 하지 못해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급별 기준설정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수기 품질시험에서는 항목별 정수능력에 따라 등급제로 표기하고 있다.

수압에 따른 제품의 누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압성과 몸통의 내압성 분석은 부식억제장치와는 무관하므로 삭제하기로 했다.

시험조건에서는 시험기간을 50일 이상 검사해야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등 수요자의 의견이나 시험편 설치를 병렬구조에서 직렬구조로 변경하여 시험시 발생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경합되어 쟁점화되었다.

부식억제장치에 대한 적합기준 마련을 위한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각종 위생기준이나 조달우수제품인증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거나 상수도 최고 책임자가 교체될 때마다 꾸준하게 상수도관로의 부식억제를 위해 부식억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가 대우건설에 의뢰하여 10여개의 제품을 조사한바 있으며 대구시,광주시,대전시,부산시등에서 자체적인 시험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05,07,08,09,13년등 지속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부식억제효과가 미미하여 뚜렷하게 부식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타 광역시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미하게나마 억제효과가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각각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지자체들이 동일 시험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반복되는 시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낭비적 요소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식억제장치는 70년대 후반부터 단순히 자석을 이용하여 배관부식방지라는 개념으로 판매되어 왔으나 자석의 단위로 활용되는 가우스 법칙에 의한 자석 성능에 따라 그 가격도 다양하여 이를 악용하여 불량 제품을 양산하여 판매하므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가우스법칙(Gauss’s law)은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 폐곡면 속의 알짜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맥스웰 방정식중 하나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배관부식의 억제나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수질관리 측면만 부각되어 정수처리에서 사용되는 수처리약품이나 수처리 기기장치로만 국한하고 있으나 배관에 대한 처리기술도 범용적으로는 수처리 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관의 스케일등 각종 이물질로 인한 녹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효자 상품일 수 있다.

하지만 시험방식이 단순한 실험실 조건으로는 확인되는 경향이 미약하다. 이같은 실험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물연구원,상하수도협회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외 시험장을 설치하여 부식억제장치를 비롯하여 내진관로나 이형관,수도계량기,유량계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 동경도 ()수도기술연구센터는 이같은 실험을 하는 야외 시험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시험장을 교육현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후진국형에 머물고 있다.

야외 시험장을 설치하여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입증받고 효율성에 따라 적정한 등급분류를 통해 낭비되는 국가적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이 수도산업 전반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식억제장치의 실험방식은 부식과 상관이 없는 PE관에 탄소강시편을 여러개 삽입하여 부식억제장치가 부착된 관로에 수돗물을 통과시키므로서 그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 상하수도협회가 내놓은 성능평가 방식이다.

협회가 마련한 성능기준 초안을 보면 상대부식성(%)30%이하, pH5.8에서 8.5,부식전위(%)50%이상 증가, 부식속도(%)50%이상 감소등이며 수압성,몸통의 누설성등도 있으나 부식억제장치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용출성에서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했으나 부식억제장치는 주철,강관,코팅소재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