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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서울시 감리제도 도입 흐지부지/민주당 15개 재난안전법 선정

길샘 2018. 5. 10. 02:13

재난안전- 서울시 감리제도 도입 흐지부지

 

민주당 15개 재난안전법 선정

서울시 도기반 감리예산 미편성

정부,국회,지자체 실질 대책 미흡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15개 재난 안전법에는 위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안전을 신

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위기 신속 전파법’ ,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

기 위한 재해 피해 국민 심리회복 지원법’,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경주포항 등 빈번해진 지진으로 인한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진 설계 강화법’,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피난시설·

화설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

와 해체공사 감리를 통한 공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 안전강화법’,화학물

질 관리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화학물질미세먼지 저감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도 국가

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박 의원의 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상시적 재난 대응 인력·장비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독립성과 전문성,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조사를 결정하고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전후로 많은 국민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국민안전처의 재난 조사 직무유기 등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 방해 의혹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감리원 추가배치 예산이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아 정부정책,국회입법,지방자치 모두 제각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의 일환인 전문감리원 추가배치 예산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37월 잇달아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방안이 제시 됐다.

당시 두 현장은 실태조사에서 터널, 강교 등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현장 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적정 증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감리 행정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 배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기술지원 감리원의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 1711월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중 100억원이상 공사현장 비상주 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비상주 감리원이 5개소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여전히 존재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적 차원의 감리제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주관한 5년간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총 84건이 발생 사망 7,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대규모 공사장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춘수의원은 전문감리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책은 관련 분야 전문성에 맞춰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대책이었다며 안전대책을 세워 놓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