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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력범죄 심각해도 깜깜-국회의원도 성추행

길샘 2018. 5. 6. 20:59

국회 성폭력범죄 심각해도 깜깜

성추행 가해자 국회의원도 상존

성희롱고충창구 여성들 신뢰 못가져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경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성폭력범죄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38) 가벼운 성추행(291), 심한 성추행(146), 스토킹(110),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 강간미수(52), 강간 및 유사강간(50) 이었다.

직접 피해가 가장 많은 성폭력범죄 역시 성희롱(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 심한 성추행(13), 스토킹(10), 강간 및 유사강간(2), 강간미수(1) 이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며 9급이 가장 많은 피해자였다.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으며,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는데 가장 많은 직급은 4급이었고 가해자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추행 장소로는 술집,식당,나이트클럽등이 가장 많으며 의원회관 사무실과 심지어 호텔,여관에서의 피해도 있었다. 가해수단으로는 유인하거나 무언의 위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실수를 가장한 신체접촉이 뒤를 이었다. 피해당시 피해 당사자들은 53%가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나 국회 밖이나 성 피해자들의 한계점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응을 못한 이유는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7%,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16%를 차지했다.

성피해 이후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42.9%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까지 당했다고 답변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주변 동료들의 침묵이 성범죄 방조로 이어지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이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가 소속 국회의원이나 여성긴급전화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은 같은 의원실 상급자나 동료보다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43%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해 국회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갈등적 요소가 매우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적대감이나 분노가 22%,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18%,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이 17%로 피해자의 57%가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적 고통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은 8급과 5, 매사 불안감은 9,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는 9, 피해당시의 상황이 생각나는 불쾌함은 9,8,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9,8,5급이 많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변화가 야기되었는데 타인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30%로 가장 많고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26%, 일상생활의 위축 19%등 평소 생활에서도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1%가 지난 3년간 국회 내에서 해당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3년간 교육받은 횟수는 1(70.7%)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사무처 성희롱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가 있음에도 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전혀 모른다 55.9%, 알더라도 내용은 잘 모른다 38.4%), 국회 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면 해당기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응답이 64.1%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에 대하여 인지한 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74%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국회도 국회 밖 사회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피해 해결 대응책으로는 여성들의 경우 상급보좌관이 더 큰 책임이 있어 현실적 대응책을 원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이수율 공개, 조직문화 개선, 가해자 강력 징계(신상 공개 및 가해자 재고용 제한), 인사 및 고용시스템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 등 외부로부터 접수된 성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최근 10년간 9건이 있었을 뿐이며, 징계수위도 3개월 이내의 감봉이나 정직 1,2월 등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성고충 제기는 3건뿐이었으며, 그 중 1건만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변한 대로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위원장의 지적이다.

국회는 우월적 지위로 국회 자체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의원실이 폐쇄성이 강하며 국회의원 중심의 서열문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상하급자 관계, 남성중심적 국회문화와 근무시간 준수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직문화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목되었다.

유승희 위원장은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조만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국회 조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가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국회 스스로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3~5일 약 3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책임자 박인혜)’가 진행했다.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 내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818부를 배포해 958부를 회수해 52.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