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지방노동청에 고발-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씨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지방노동청에 고발
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씨 고소장 제출
간부급 인사가 노동부 고발은 처음
경찰서에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무혐의로 사건이 잇달아 종결된 이후 전 경영기획단장을 역임한 이후 직위해제된 김만영씨가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김만영 전 경영기획단장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겨 줬다며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의 죄목을 걸어 퇴임한 전직 본부장에 대해 경찰고발을 했으나 증거불충분등으로 모두 사건이 종결된바 있다.
이후 직위해제되어 현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평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노동청에 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올 초 단행한 인사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소하여 또다시 파문을 일게 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고위간부를 지낸 인물이 고용노동부에 인사문제에 대한 고소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비리가 상당수 적발되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이런 기관은 본보기 해체시켜야 한다.”라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남광희원장은 내,외부적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기술원을 안정화하고 비리등에 직접당사자나 의심이 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직위해제된 인사들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및 예산평성을 주도하고 인사,노무관리등을 총괄하는 김만영 경영기획단장을 비롯하여 환경기술개발단의 이종현단장을 비롯하여 개발2실장(권상숙),개발3실장(권재섭)등 3명이 보직 해임된바 있다.
한 부서에서 3명이 보직 해임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인사조치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그러나 보직해임된 이들 인사들은 노동부에 고소를 하지 않았고 김만영씨만 유일하게 고소를 하면서 잠잠하던 기술원이 또다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지난 16년 개정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사규정의 제 40조(직위해제)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등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 잇달아 일면서 사건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조차 기술원은 언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기술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그동안 전직 본부장에 대한 각종 허위비리사실 고발은 여섯차례나 발생되었지만 모두 무혐의,혐의없슴으로 종결된바 있다.
09년 발족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김만영씨는 친환경상품진흥원 출신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 징계자 중 지방노동청 직원이 90%를 차지한다며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71건) △성실의무 위반(19건) △청렴의무 위반(10건) △중복 위반(12건) 등이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