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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은 부당

길샘 2017. 6. 28. 00:04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은 부당

PE,PVC수도관 업체 부담금 압박

의료기기는 폐기물부담금에서 제외

 

플라스틱 페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라며 부담금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회수,재활용 비용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를 개정해 달라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건의가 수용불가로 결론 내려졌다.

지난 6월 말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실장(이민호),지구환경협력과장(신동인)10여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최수규/전 중소기업청차장)과 조합대표 30여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연합회측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을 자발적 협약수준인 건축 8%, 생활용품 40%로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플라스틱 제품은 회수,재활용되는 양에 비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고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건의 내용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14년부터 17년까지 면제신청 사업자는 42개소로 감액신청 사업자는 25개사이다.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은 사실상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폐기물에 준하여 부담금등이 책정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부담금 제도의 시행초기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염화비닐관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협약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과 연합회는 부과된 금액중 2-3%에 대하여 조합비로 전용하여 활용해왔다.

자발적 협약은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나 환경성보장제도(Eco AS)로의 전환을 목표로 엄격한 이행절차와 방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 목표달성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는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높이고 미이행시에는 징벌적 요율을 부과받아야 한다.

현재 이들 조합과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은 시행 초기에는 자발적협약을 통해 3-4년동안 EPR제도에 따른 부과금보다 적은 부과금을 지출했었으나 해마다 책정된 의무율을 지키기에는 회수율이 줄어들면서 징벌적 요율이 부과되어 과중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대다수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과 강관의 경우에는 철종류의 재이용이 활발하여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계열의 화이바관의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플라스틱계 기업에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왔다.

PE관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상,하수도관에 사용되는 관은 내구성이 길어 건출폐기물과 수명을 함께하여 매설 이후 배출되는 양이 없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일정한 의무율을 지킬수 없다는 문제가 3년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건의한 의료기기는 사용 후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 배출자인 병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중복 납부라면서 부담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기기의 사용 용도와 의료기관등에 납품현황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부담금제외대상 의료기기 품목은 산소투여용튜브,카네터,흡인용튜브,범용주입,배액영튜브카테터,경막외카테터,전동식의약품혼합용기구통튜브,수혈세트,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마취액주입도구한벌,혈과내혈압계등이다.

의료기기법 제2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건의한 부과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서 소각,매립 제품 제조,수입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건의는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가 있고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주체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용불가처분을 했다.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PVC,PE관등은 해외에서는 건축자재로 포함하여 일회용플라스틱종류와는 차별을 두고 폐기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