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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입법예고 내년 7월 시행

길샘 2017. 6. 26. 11:01

화평법 입법예고 내년 7월 시행

미등록 물질 제조,수입시 매출액의 5% 과징금

소비자 대형마트에서도 교환,환불받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화평법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

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

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평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

용 제한이 강화된다.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으며,

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규제한

.

신속한 관리를 통한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

진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

(受託) 생산자에게 회수의무가 부여되었으나 회수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생

산을 위탁(委託)한 자에게도 회수의무가 확대된다.

또한,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

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우

려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되는데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상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

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 위임되고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가 위임되고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

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

로 변경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가운데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환경부 장

관이 대표자 선정(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이나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안

을 협의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한 심사를 막고, 고위험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되는데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연간 2,000건 이상 등록)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최대

20)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정이다.

그간 소량 신규 화학물질 2,000여 건을 포함하여 모든 등록된 물질의 유해성을

사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고 유통량이 많아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높은 화학

물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

입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

려되는 화학물질에 집중하여 유해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외 법률개정으로 달라지는 개정사항은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통합되어 화학

물질 보고제도는 폐지된다.

식약처 관리대상인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등록 면

제대상이며 유해성자료를 등록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미등록하거나 변경득하지 않은 물질을 제조,

수입할 경우 물질 매출액의 5%(단일 사업장은 2.5% 미만)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의나 과실로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시험기관은 5년 징역이나 1

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유해성 심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수입자는

3년 이하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물게된다.

입법예고된 화평법은 올 하반기 공포되며 18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화평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초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발표한바 있다.(안전기준 위

18개 제품: 코팅제(6), 방향제(3), 탈취제(3), 접착제(2), 세정제(1), 김서림

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소독제(1)/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탈취제(1),

물체 탈염색제(1))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물질별로 다르나 등록이 완료된 5 물질의 경우 시험자료

확보 비용은 기업당 100만원670만원이 소요되고 등록이 완료된 유통량이 1천톤 이상

되는 물질은 시험항목이 47개로 등록비용이 당초에는 6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로는 시험항목 면제, 국외 비시험자료 활용 등으로 시험자료

확보 비용이 1개 기업당 46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류연기화학물질정책과장

은 밝히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