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은 위헌이다 소 제기
물이용부담금은 위헌이다 소 제기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은 위헌
민간이 처음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의 위헌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전국 4대강 수계 중 부담금 부과징수액 규모가 가장 많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속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각 행정부처가 부담금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2016년 기준 총 90개이고, 징수액은 19조7000억에 달한다.
한강수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은 1999년 도입 당시 톤당 80원이었던 것이 계속 인상되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한해 징수금액은 약 4,600억원에 이르며 2015년 한해 4대강 전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약 8,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서울시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시민 6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현재 이 금액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물이용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법률에 물이용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세대별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단지별로 하나의 고지서가 발부(관리비고지서에도 구분되지 않음)되므로 아파트 거주자는 물이용부담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지서 발부없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부담금은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지출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이 국회의 통제나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수진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익소송의 진행을 맡은 이경환 변호사는 “학교용지부담금과 문예진흥기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물이용부담금 징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인천시등이 전면적인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물부담이용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
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하는데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
터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서울시등 지자체들은 ▲ 기한없는 물이용부담금 부담의 기한 제정 ▲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지자체가 소외된 점 ▲ 현재 톤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은 물가상승률의 2배가
량을 웃돌고 있는데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동결 또는 인상만 할 뿐 인하 규정이 없는 의결구조
의 개선등을 문제로 지적한바 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금액은 총 5조 6천 4백억원이며 그중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은 2조 4천 6백억원을 부담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식의 의견을 제시한바는 있으나 민간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