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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보고서 무산

길샘 2017. 5. 27. 01:10

이낙연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보고서 무산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서도 위장전입 발목

자질 우수하면 인사 5대원칙은 어겨도 되나





 

문재인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한 인사 5대원칙중 하나인 위장전입 문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채택이 보류되었다.

5대원칙은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로 이번 첫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총리내정자를 비롯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에 발목이 잡혔다.

이낙연총리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출 자료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 아들 병역 문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역관련 어깨 탈골 MRI,CT자료를 요구했으며 병무청,세브란스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관연한이 지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성모병원 의무기록(99년 어깨사고)은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 이를 제출했으며 평가원에 아들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경대수의원이 질의한 전세계약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2014)에 대해서는 14년 이후 성실히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결혼 이후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우자의 그림판매와 강매의혹에 대해서는 강효상 위원이 보여준 벚꽃 그림은 현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빨간 스티커가 붙었다고 모두 판매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출판기념회 문제에서는 후보자가 쓴 책은 총 7종으로 그중 어머니의 추억,농업은 죽지 않는다, 전남 땀으로 적시다, 식 전쟁 한국의 길 등 4종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청문회 역사는 00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고 당해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이후 032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도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권인 057월부터는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천한 인사청문회 역사만큼 청문대상자들이 대부분 악의적 측면보다 사회보편적 관행과 같은 시류에 편승 죄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등에 발목이 잡혔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같은 중대한 범법해위에 대해 당사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인들도 그런 행위가 당연하다는 자세로 관대하게 지나쳐 버렸던 시대적 비련이 적나라하게 들춰진 현장이다. 이제 80.90세대 이후에는 이런 슬픔이 차단되어야 하며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사실 인사청문회에 가장 먼저 초대하고 싶은 직군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다라며 칼럼에서 시대적 아픔의 한 단면을 조명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