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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상품권 시각장애인 무용지물
길샘
2017. 5. 3. 23:43
30조원 상품권 시각장애인 구분 못해
얼마짜리인지,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깜깜
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나,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상품권을 구분하거나 정확히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이 상품권을 받았지만 얼마짜리 인지, 발행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휴지조각과 다를 바 없는 상품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게 되면 발행자에게 낙전수익이 되어 돌아가는데, 그 규모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년 기준 959억 원, 18년에는 2,074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화폐와 달리 점자모형 표기나 크기 구분이 없어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은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9년 「상품권법」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월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잔액은 200종, 30조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