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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상품권 시각장애인 무용지물

길샘 2017. 5. 3. 23:43

30조원 상품권 시각장애인 구분 못해

얼마짜리인지,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깜깜

 

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나,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상품권을 구분하거나 정확히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이 상품권을 받았지만 얼마짜리 인지, 발행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휴지조각과 다를 바 없는 상품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게 되면 발행자에게 낙전수익이 되어 돌아가는데, 그 규모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년 기준 959억 원, 18년에는 2,074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화폐와 달리 점자모형 표기나 크기 구분이 없어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은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9상품권법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월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잔액은 200, 30조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