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자재 위해성 확인 인증 받아야
건축자재 위해성 확인 인증 받아야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 통합
오염물질 시험기관 수도연구원등 10곳
*건축자재 시험실을 설명하는 환경수도연구원 신동호,신찬기박사(좌로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나 수입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제품의 대표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의 로고가 통합되고, 환경기술에 대한 성능확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통합된 마크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들은 사전에 확인검사가 의
무화 되면서 새집증후군의 중요 요인인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
하려면 사전에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성 위해여부 확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인증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용 건축자재는 벽지,페인트,방수,방식제,바닥제,접착제등 다양하다.
올 2월 말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확인 시험기관으로 법정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남광희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태식원장),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원복원장),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원장)등이 있다. 이외 환경부 지정 기관은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김정근이사장,환경부 고시 2호),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정권원장),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송유종대표),(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변종립대표),삼화페인트등 7개 기관이다.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민간기관으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오래된 기관으로 지난해 30년의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 업무영역을 확대 올부터 건축자재인증기관(신찬기부원장)으로 그 범위를 확산 지난 1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환경부 제 2017-2호)으로 지정받았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담당하는 주요기술인력들은 신찬기박사(전 국립환경과학원과장,대기관리기술사)을 중심으로 고영호(한국환경수도연구원기술팀장) 신동호(전 한국환경공단근무,환경공학석사),윤주영(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근무,분석학),송혜원(고려대 생명공학석사),최은지(경인여대 보건환경학)등이 맡고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