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대기업 위주의 녹색성장 추진-이명박
환경과학원 확산하여 환경정책 전문화를
환경부 구속력으로 소신과 전문성 취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정의에 입각하여 지난 8년간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환경과제를 던져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의 발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교수의 토론이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김삼화,이상돈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의사절차가 무시된 채 대기업 위주의 녹색성장을 추진한 결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지금도 녹색성장을 가장한 환경정책은 물,대기,국토분야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는 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참사등 환경위험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실패했고 산업단지 주변지역,원전밀집지역,석탄발전밀집지역등 특정지역과 어린이,노인등 취약계층에게 환경 피해가 집중화된 환경부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차기정부는 세대간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환경정의 계획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등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예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숙현소장은 발제에서 현재의 평가방식은 정책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해당사자와 정보의 공유,참여기회의 보장여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변화여부등이 명확해야 하나 혐오시설의 입지나 환경영향평가,화학물질등은 정보접근에 제한적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타성이 강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화학물질 안전등 화평법 정책수립과정에서는 화학산업과 연계되어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연착되어야 하고(지속가능경영원),화평법도 기업에 부담을 주고(상공회의소),추가적인 보완조치는 필요하며(환경부),법안의 백지화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전경련),산업계의 반발로 후퇴(국회),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기업)이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은 연간 취급량이 1톤 미만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법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기업과 상충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유해성이 과장되어 있고(환경부),차량의 공회전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3-40%로 더 발생(전문가),황사가 올 때 공업지역을 지나면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함유된다(학계)는 염려는 여전히 높다.
수자원관리에서 이명박정부는 4대강 반대 입장을 배제한채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반영했고, 지역주민의 소리는 무시하고 녹조증가등 전문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구미보의 경우 뻘이 1,5미터에서 2미터가 쌓이고 농업도 침수로 인해 농사가 안되고 주변 어민과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도 예산집행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결정권의 잘못된 조직개선이 필요하고 수계기금 활용도 연간 4,500억원이 조성되나 당초에는 7백억원이 소요된 주민지원사업(30%)이 현재는 약 13%로 감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기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위험의 대상인 어린이,임산부,노약자등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증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등 인접국가와의 미세먼지 정보교환 및 경보시스템 구축 하여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며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GMOs표시기준도 원재료 기준이 아닌 검출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명확한고 진정성있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핵발전소의 정보공개 원칙이 살아나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이나 개인투자자에도 실행되게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상하수도 공급시 농촌지원을 강화하고 지하수관리,하천수 유지관리,공원녹지 확대우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등 정책개선안을 주장했다.
관련법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통합하거나 하위법으로 변경하고 지속위도 대통령이나 총리실로 승격하고 각종 개발사업시 심의기능을 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환경,기후,산업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물산업,폐기물산업등 사업자 역할보다는 사회수렴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자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부처간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장민실장은 토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역간,개인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의 격차가 상존하고 취약계층의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환경정보 서비스가 소외되어 환경불평등의 구조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화학사고,살생물제,고농도 대기오염등 안전과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점도 지적했다.
환경갈등으로는 토지이용규제의 재산권과 환경비용부담의 지역간 불공정한 대우,환경보호에 지출되는 비용의 가구별 소득역진 현상, 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의 차별이나 박탈,환경피해의 책임 및 보상에 대한 불공정성이 상존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소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33개 국가 위기를 선정하고 33개 표준메뉴얼과 278개 살무메뉴얼을 만들어 청와대 지하벙커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사령부,경찰청,산림청,소방본부,한전등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로 연결하여 신속대응력을 높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사무처는 폐지했으며 남대문 화재로 종합상황실만 남겼다.
상황실장도 비서관에서 행정관으로 격하하고 인원도 24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으로 다시 비서관급으로 올렸지만 통합관리체계는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안보와 재난관리를 분리 재난관리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처로 격하하여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졌다.
박근헤정부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에 외교안보와 재난관리를 대통령 고유업무로 설정하고 통합 위기관리시스템을 복원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를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위해성 평가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살생물질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에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통합 컨트롤타워 구성,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학물질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돈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효과가 평가되게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라돈관리특별법을 재정해야 한다.
일정기간 환경오염 피해자 규제 아카데미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학습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진소장은 녹조문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댐과 저수지에 많은 물을 저류하여 녹조발생시 물을 방류하여 대응하는 정책을 환경부는 하천의 생태유량확보보다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4대강 보의 개방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못하고 있다.
비점오염관리등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물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물관리체계 개편과 물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권교체시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보다는 부처의 조직과 예산확보라는 관점에서 정책과 계획이 추진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기능조정과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무소장은 국세수입의 일부라도 자원순환 산업계의 피해를 상쇄해주기 위해 투입하는 것이 물질순환 시스템의 유지이나 박근혜 정부의 자원순환 행정은 비밀주의의 페쇄성과 규제 지향성이 큰 특징으로 규제조항이 비대화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환경부는 기습적으로 법을 만드는데 유능하고 빈번한 자리이동으로 전문성이 약하다.
많은 정보와 행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 토론을 보면 조직의 구속을 받아 유연성이 약하고 논리가 명확치 않고 즉답을 회피하는 태도가 지배적이다라고 비판한다.
현재의 폐쇄적 조직속에 공무원이 규제법을 초안하고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업종,시민,학계등이 합세한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해결책은 요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을 강화하고 환경부 관료조직은 슬림화할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서 폐쇄성이 심화되고 자율성이 사라지고 전문성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진면이 단적이라고 말한다.
이를 부추기는 집단은 환경부 입맛에 맞게 연구하는 일부 체질화된 전문가와 학자들의 비양심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국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정화 방식의 순환시스템으로 나아가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공학,환경기술 자체의 개념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