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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기인사검사서 지적

길샘 2017. 2. 1. 02:33

환경부 정기인사검사서 지적

전문관 직위 확대하고 선발 안해

기존부서도 전보에 따라 전문성상실

 

환경부는 지난 ’15년 전문직위를 74개에서 104개로 확대하여 ‘166월 현재 환경오염 피해보상 제도 직위 등 총 104개의 전문 직위를 지정운영하면서도 직무수행요건 미충족, 직급 불일치 등 사유로 총 67개 직위

(64.4%)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인사혁신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66월 현재까지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은 전문직위 중 최초 지정 이후 동 직위에 전보한 현황에 따르면 ’1615, ’155명 등 총 19회에 걸쳐 총 41명을 전보하고, 9명은 부서내 보직변경을 하면서도 전문관 선발에 적합한 자를 보임하지 않는 등 전문직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특히, 국제 분야 전문관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직위 전체에 대해 직무수행요건 미충족, 직무수행요건 충족여부인 국제분야 중 기후변화

협약정상회의 직위에 보직된 행정사무관 A의 경우 확인부실, 직급불일치 등 사유로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전 외교부 근무경력 및 외국어 성적 등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하며, 생물관련 국제협약 및 협상 직위에 보직된 행정사무관 B의 경우에도 다수의 국제회의 추진 TF 근무 및 국제회의 참석 등 경력요건이

충분함에도 전문관으로 선발하지 않는 등 인사부서의 확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제분야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을 살펴보면 기준이 부처 인력 현황에 맞지 않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서 다만, 수당은 1개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환경부에 기관주의 및 개선으로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사부서의 직무수행요건 확인 부실 및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 보임 등 사유로 다수 직위의 전문관 선발을 지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환경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무수행요건 충족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고, 필요 시 직무수행요건 또는 전문직위를 조정하는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했다.

사실 환경부는 다양한 전문보직이 필요한 부서로 기후변화,온실가스등 국제협력,환경보건,화학물질,기후대기,상하수도,생태,소각,자원순환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이다.

그러나 과거 전문성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고도 동일 부서에 3년 경과시 대부분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하는 순환보직을 실행하고 있어 그나마 남아 있던 전문가들마저 사라져 환경부는 전문성 없는 부서로 낙인찍혀 지자체등 관련 기관들에게 신뢰도를 잃고 있다.

국제분야도 특별 채용을 한 1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현재는 국제협력부에 남아 있지 않아 국제협상력에도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10여년전에는 오히려 관련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대기분야의 고윤화,김종석, 생태에 이덕길,국제에 이인수,노부호,상하수에 남선광,신원우,조갑현,최용철,박희정,유지영,감사에 남택명, 폐기물에 마수윤,양재문등이 거론된바 있으나 현재는 워낙 순환속도가 빨라 전문부서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