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기관 지도단속 강화
먹는물 검사기관 지도단속 강화
시료채취 기술인력으로 등재
업무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김종률과장(좌)과 김창수박사가 먹는물검사기관간담회에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74곳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
를 갖고,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
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하여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이같은 사태는 먹는물검사기관에 대한 허가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
관된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 먹는물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약
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검사기관은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
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의 조치를 진행 중
이다.
정기 지도점검의 투입인력도 1개조 3~5명으로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
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점검이 실시되며, 시험항목 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
화된다.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먹
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
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건의 사항으로는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입찰방식의
개선을 위해 식약처등 타 기관과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부족한 기술인력을 위해 일정 경력자도 책임자 관리하에 고용하는 제도를 도
입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시료채취 인력도 교육이수등을 통해 운반차량등 구비여건만 맞으면 분석과
채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최소인력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자
는 의견도 있었다.
시료 운반차량에 대해 원거리의 경우 시료가 변질될 염려가 높아 이에 대한
방안 검토,미생물분야에서는 경력자도 활용하는 제도검토,시료채취자의 교육
이수후 현장에서 측정을 대행하는 방안 검토,지하수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분
야의 경우 공무원 입회규정에 대한 대안검토,기술인력의 타 분야에도 겸임하
는 제도개선,점검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일정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정형화
된 기준으로 점검하는 점검방식의 개선,탈염 전처리의 표준안 마련,분석능력
의 현대화,결격사유가 있는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한 원천 차단,검사
기관의 자본금 규정, 대표자 변경등 편법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전략,먹는물
협의회 활성화로 정보교류와 위반업체에 대한 대표자와 더불어 해당 기술인
력도 동시에 처벌하는 처벌강화,숙련도 평가방식의 개선등이 논의되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간담회에서-국내 먹는물 검사기관의 현행
되로 한다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저하되어 국
제경쟁력을 상실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분석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
아야 한다고 말했다.먹는물 검사기관의 신뢰하락은 20여년전의 수가가 그대
로 유지되어 안정적인 수가인상이 필수적으로 결국 산자부산하 기관들이 먹
는물 검사기관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태가 잘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취소나 정지의 경우 대
표자 이전은 불허하고 관계기술자들도 전과를 기록 타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시장경제를 위해 지자체와 보건환경연구원등 국가기관
들은 해당지역의 정도관리와 교육등만을 실행하고 직접적인 분석행위는 민간
에게 넘겨줘야 한다. 먹는물검사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해외분석기관과의
연수와 교육강화,분석기관들의 분석기기에 대한 오차 시험, 대학은 민간기관
과의 협력으로 전문인력배출 기관으로 조성하는등 먹는물검사기관의 적정유
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년 현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고양시등 지자체
가 19개기관,대학이 13개 기관,산자부 산하가 4개기관, 수공이 6개기관등 총
74개 기관중 순수민간기관은 32개 기관이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분야는 제도와 법을 개선하여 경쟁력
을 높일 예정이라며 검사기관들의 자발적인 쇄신을 강력히 당부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