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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다시 허위조작

길샘 2017. 1. 5. 09:4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다시 허위조작

2년간 15,200여건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샘물회사도 대장균군등 134건 허위 성적발급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신성식)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

수사단1),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2016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전국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총 74개로 이중 수도권에 30여개가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를

단속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4. 6. ~ 16. 11.경까지 2년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범행을 주도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먹는물 관리법상 음용수의 검사 항목은 총 66개에 이르나 시료의 종류에 따라 필수항목이 상이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유기인, 휴발성유기화합물, 미생물등에서 많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부지검등 합동수사팀은 한강유역환경청 관내의 수질검사업체가 수질검사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이용하는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다는 범죄정보를 입수 합동수사팀을 편성하게 되었다.

모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는 을 회사에 군에서 의뢰한 시료의 검사결과를 조작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공범으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 검사기관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적발된 먹는물 수질검사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수질검사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재실시

등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최근 5년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건의 위반행위 적발(37개 업체)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는데 매년 10%정도가 적발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10%-12,15,16/18%-13/8%-14)

이에 정부는 감사방법 미준수시 현행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

개월, 3차 지정취소에서 개선안은 1차에서 영업정지 6개월 2차에 지정취소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적발된 수질검사기관들은 업무정지 시 검사기관명과 등록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기에 업무정지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소관(28) 기업중에서 ()웬디바이오 분석기관은 자진반

납했으며 초창기 영웅으로 설립한 분석기관은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으로 변경

하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분석기관이 쉽게 도산하거나 새로이 창설하는등 분석기관이 실험장비,인력

등만 갖추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이다.

지난 15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1년만에 사업을 포기한 기업으로는 위앤라

이프(),()비에스랩등이 있으며 새롭게 설립된 기관은 농협중앙회 축산

연구원,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등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3개 기관이 변동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금강유역환

경청 산하는 기존 13개 사에서 중부대산학협력단과 중앙생명과학원(대덕연

구원)이 문을 닫아 11개사가 되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기존 6개사에서 ()이산환경,()바른환경,,순천대산학

협력단등이 신설되어 9개사로 늘었다.

원주청은 4개사로 변화가 없고 대구청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가 폐쇄하고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 그린센터가 신설되어 5개사가 운영되

고 있으며 새만금청은 4개사가 변동 없이 운영되어 총 74개가 국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분석기관들에 분석기기를 연동하여 실험정보시스템을 도입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근본대책이 될수 없다며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

환소장은 해결방안에 대해-당분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1차 영업정지와 2

차 허가취소를 통해 74개기관에서 20여개기관으로 축소해야 한다. 산자부

산하 분석기관들은 지역별로 설립하고 분석기관마다 특성화시켜 국내 최

고 최대의 신뢰받는 분석기관들로 성장하고 있다.(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KOTITI시험연구원,화학시험연구원,화학융합시험연구원,KCL,KTC,KTL)

그러나 먹는물 검사기관은 역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기관수가 시장경제에

어긋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분석비용도 20여년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우

낮아 이들 기관들은 편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먹는물 분석기관으로 등록하지 않

고 있다.

분석기관은 시장경제에 맞게 지역별로 지정하고 특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부 받아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에서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같은 무분별하게 허가 할 경

우 바이러스검사나 원생동물검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현상에서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 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