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업 부정행위는 실적 인정 안된다

길샘 2017. 1. 4. 21:07

기업 부정행위는 실적 인정 안된다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도 실적 인정

사회적 비리,공정거래 위반도 입찰제한 필요

 

 

기업의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기업이 부정당행위로 수주한 계약은 국가·지방의 계약 심사 시 계약이행실적에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부정당행위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를 보면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으로 가스공사가 9,314억 원(가스공사 추정액)을 손해 보았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하여 2005~201483개의 업체가 2,700여억 원의 계약을 불법 낙찰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련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의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당행위로 만들어진 부정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로는 3년 주기마다 여름 직전 가격인상(10, 13, 16)최고 59%, 2016년에는 최고 17.4%로 가격인상을 한 유한킴벌리 가격인상 내용을 심상정국회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늑장 공시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행태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공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현재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음), 이중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2015.12.말 기준 국내계열사의 합산 자산총액은 약 3.3조원이며, 지배주주는 임성기 회장으로 우량한 비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한미사이언스그룹의 경우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해당하며, 한미메디케어와 온라인팜의 경우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산하 사회적기업 송도SE 근로자 탈북의사 추락 사망산재, 성희롱 제소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를 주목한 결과이들 포스코의 사회적 기업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비인격적 대우,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예상을 뛰어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같은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등 강력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