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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길샘
2016. 12. 5. 11:2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갑질방지법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새누리, 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매년마다 공사 완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갑질방지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하도급자도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연도별로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이 가능해졌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