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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인증 심사우대제 복귀해야

길샘 2016. 10. 7. 00:10

신제품,신기술인증 심사우대제 복귀해야

우수조달 인증 유효기간도 연장 필요

인증,턴키제도등 중소기업 고통 지적




-박영선(사진위),윤호중의원

 

조달청이 지난 2016722일 조달청 고시를 통해 삭제한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제품에 대한 심사우대제의 복귀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가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 삭제된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제품에 대한 심사우대란 조달청이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요구하는 기술심사를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조달청의 우대조항 삭제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업기술촉진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정부기관은 20% 이상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LH, 도공,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관련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4)에 의해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신기술, 신제품 인증 제품에 대한 우대조항을 삭제하면,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조달청이 주관하는 우수조달 인증을 받기 위해 다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관급자재 위탁구매업무를 하면서 우수조달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술심사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와 합의하여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심사를 면제해주거나 반영해 주었지만 올 7월 이후 이 제도를 삭제했다.

박영선 의원은 통상 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 인증 제품의 경우 설계반영에서 실 구매에 이르는 기간은 3~4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조달청이 신제품,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우수조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막상 구매시점에서 신제품,신기술 인증 제품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행위이며,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된 조항을 원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제품신기술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 체계인 조달청 훈령에 의하여 구매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체계를 무시한 위법 사안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하는 대로 신기술 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20%이상 의무구매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에 의해 발주되는 300억이상 대형공사(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도 비리 발생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조달청의 턴키공사 관급자재 지정업무의 개선도 요구했다.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시 300억 이하 공사는 발주기관이 조달청 입찰과정을 통해 선정하지만 300억 이상 대형공사(턴키공사)는 낙찰된 대기업 건설업체(1군업체)에 관급자재 업체 선정 권한을 주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턴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지정 권한이 발주기관이 아닌 낙찰된 대기업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재납품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한정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기술개발을 하고 국가인증을 받아도 대기업 협력업체에 등록되지 못하면 관급자재 선정 경쟁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정에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의원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업체 간 평균금액에 제

일 가까운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담합을 위한 유인도 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의원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전문성과 역량,

사회적 책임 등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졌다, ‘안전한

관급공사와 건전한 계약문화를 위해서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총 19건의 계약에서 업체들은

대부분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았다. 상위 5개 입찰장의 공사수

행능력점수가 만점인 경우가 15건이고, 나머지 4건도 49.8점 이상이

. 결국 총 100점의 평가점수 중 입찰업체들은 공사수행 능력은 기

본점수로 50점 만점을 획득하고, 나머지 가격점수로 인해 입낙찰이

결정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현황 비교

구 분

최저가낙찰제

(2015)

종합심사낙찰제

(20169)

증감

입찰 건 수

47

18

-

평균낙찰률

74.9%

80.8%

5.9%p

평균입찰자 수

51.9개 사

35.7개 사

16.2개 사

출처 : 조달청

 

 

김성식 의원도 20168월 현재 MAS 등록품목 중 35.6%가 올해 단 한 건도 공급실적이 없으며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도 올해 실적 10건 미만인 경우가 59.4%를 차지해, 품목 수만 많을 뿐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MAS의 우대가격 유지의무(시장가격보다 낮게 유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적이 저조한 품목들을 계속 떠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원활히 퇴출·진입시켜 질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MAS 등록품목 공급실적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공급실적 없음

(전체 대비 비율)

77,121

( 25.5% )

78,355

( 24.1% )

100,032

( 26.3% )

106,260

( 35.6% )

공급실적 있음

225,008

246,058

279,115

191,972

공급실적 10건 미만

(공급실적 있음 대비)

108,102

( 48.0% )

122,988

( 49.9% )

145,399

( 52.0% )

114,114

( 59.4% )

전체 품목수

302,129

324,413

379,147

298,232

* 해당 연도 말 물품식별번호 기준으로 전체 납품요구건수를 산정

자료 : 조달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