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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길샘 2016. 9. 2. 10:02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공사현장에도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재해감사노력,건설인력고용,공정거래등 평가

LH공사는 국내 최대 재해발생기관

 

고용노동부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

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경영평가서

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을 기재하는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도 가격 외에도 시공능력·사회적 책무 이행, 건설재해감소노력, 건설

인력 고용, 공정 거래 등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한다.

건설공사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반영토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재해 예방 교육 이수 감리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제도를 개

선하고 공사의 위험도 및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특급·고급기술자 등으로 차등

선임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

시 원청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에도 소화기, 간이옥내 소화전, 피난유도장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율을 보면 13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LH공사(17), 한전(13), 도로공사(11) 3개 기관이며 건설업

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철도공사(39.1), 한전(7.43), 농어촌공사

(5.41), 도로공사(5.24), LH공사(2.55), 철도시설공단(2.41)등으로 여전히 재해율이

낮아지기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13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환경관련 기관의 재해율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재해자수가 변함없이 줄지 않

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보다 2배 정도 재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해없는 기관이었으나 13년도에 3명이 발생했지

만 사망자는 없어 주목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 사망만인율

2.98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 34.9% 높게 나타났다

주요공공기관(27)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체 공공기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 사망자의 83.3%(70)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공기연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

보건법 도 개정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

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재해 현황

연번

(발주액순)

기관명

발주

실적액

(’13)

재해율

(’13)

사망

만인율

(’13)

재해자수

사망자수

소관

부처

’11

’12

’13

’11

’12

’13

280,657

0.48

2.98

979

1,064

1,125

60

51

70

-

1

한국토지주택공사

85,719

0.42

2.37

232

255

299

9

12

17

국토부

2

한국철도시설공단

44,587

0.27

2.41

61

74

101

8

6

9

국토부

3

한국도로공사

25,077

0.52

5.24

87

94

109

9

10

11

국토부

4

한국전력공사

22,478

0.97

7.43

226

228

182

10

10

14

산업부

5

한국농어촌공사

17,664

1.28

5.41

148

193

190

7

0

8

농림부

6

한국가스공사

14,017

0.16

2.55

20

12

19

4

1

3

산업부

7

한국수자원공사

10,270

0.52

1.16

48

45

45

5

5

1

국토부

8

한국수력원자력

8,511

0.48

0.00

39

16

34

4

1

0

산업부

9

한국남동발전

8,057

0.09

0.00

12

7

6

1

0

0

산업부

10

한국남부발전

7,202

0.17

1.66

6

1

10

0

0

1

산업부

11

한국환경공단

7,006

0.43

0.00

24

27

25

1

1

0

환경부

12

한국동서발전

6,848

0.12

1.74

6

4

7

0

0

1

산업부

13

한국서부발전

6,486

0.04

0.00

2

12

2

0

1

0

산업부

14

한국중부발전

2,875

0.21

0.00

9

10

5

1

0

0

산업부

15

공무원연금공단

2,493

0.10

0.00

1

4

2

0

1

0

안행부

16

부산항만공사

1,956

0.12

0.00

0

3

2

0

0

0

해수부

17

한국철도공사

1,528

2.97

39.05

21

28

38

1

1

5

국토부

18

인천국제공항공사

1,245

0.77

0.00

9

2

8

0

0

0

국토부

19

한국자산관리공사

1,039

0.34

0.00

0

1

3

0

0

0

금융위

20

태권도진흥재단

840

0.71

0.00

3

8

5

0

0

0

문화부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34

0.43

0.00

0

0

3

0

0

0

환경부

22

한국지역난방공사

799

0.90

0

6

15

6

0

2

0

산업부

23

교통안전공단

748

0.16

0

1

4

1

0

0

0

국토부

24

한국석유공사

656

1.09

0

2

6

6

0

0

0

산업부

25

한국산업단지공단

641

1.12

0

2

8

6

0

0

0

산업부

26

서울대학교병원

632

0.19

0

3

2

1

0

0

0

교육부

27

한국공항공사

449

2.66

0

11

5

10

0

0

0

국토부

’12년도 실적금액 : 230,175억원, 재해율 : 0.54%, 사망만인율 : 2.46

 

(환경경영신문/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