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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정부사과 없어

길샘 2016. 8. 17. 03:23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정부사과 없어

19대 국회 국감과 별 차이 없는 국정조사

옥시등 가습기 허위 보고의 진실 캐지 못해

환경부는 만성독성 시험 장비,인력 부족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가습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에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최경희 환경연구부장,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김용진 환경사업이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박일준 기획조정실장,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주영준 제품안전정책국장,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 임찬우 사회조정실장,송경원 안전환경정책관 등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재차 주문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받아내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 김상훈(새누리,대구서구),금태섭(더민주,서울강서갑),김성원(새누리,경기 동두천,연천),송기석(국민의당,광주서구갑),박인숙(새누리,송파갑),이정미(정의당,비례),이만희(새누리,경북연천,청도),신창현(더민주,경기 의왕),전희경(새누리,비례),오세정(국민의당,비례),정유섭(새누리,인천부평갑),이훈(더민주,서울금천),정태옥(새누리,대구북갑),정춘숙(더민주,비례),최연혜(새누리,비례),홍익표(더민주,성동갑),하태경(새누리,부산해운대갑)순으로 질의를 했다.

시작점부터 김성원,오세정,이정미,우원식 특위 위원장등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이 아무도 없다""우선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정부는 재발방지와 피해자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에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조율 문제, 환경부는 유해 독성 검사 미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점 등 지난 19대 국감시 야기된 내용들의 재현이었다.
옥시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조사장에 들고나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부 다 안전하다고 KC마크를 줬다""이것은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을 만들고 다시 호박을 판 격"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본부장,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유일재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주식회사 홈플러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옥시 측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대 조 명행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 첫날 신창현,이만희 의원등은 용도조사와 물질조사등을 별도로 해야 하나 동일한 기관에서 인증과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장관은 향후 제조안전관리원을 별도로 설립하기위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는 답변을 했다.

문제는 옥시가 일부 학자들을 동원하여 허위 분석을 하게 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이나 독성물질등에 대한 국내분석기관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한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가습기살균제등 화학물질의 안정성실험등에 사용되는 급성흡입독성시험은 단기간노출에 의한 표적장기를 탐색하고 치사량을 구하는 시험으로 아만성흡입독성시험과 발암성흡입독성시험은 노출기간과 군당마리수만 다르고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만성시험은 발암성시험의 예비시험의 성격으로 아만성시험의 농도로부터 발암성시험의 농도를 결정하고 조사대상이 많아서, 자료처리시간이 매우 길다. 보통 시료처리기간을 포함한 전체시험기간은 아만성시험은 약6개월, 발암성시험은 약 3년이 소요된다. , 발암성시험은 아만성시험보다 6배의 기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다.

이같은 만성흡입독성시험 장비는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97년에 처음 도입한 보건공단의 급성독성시험과 국립환경과학원에 장비는 있으나 전문인력이(최소 7명 소요되나 1명만 근무) 부족한 실정이고 KIT(안전성평가연구소)2011년에 급성, 아만성을 도입했으나 가동을 하지 못하다 12년 이후에야 가동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관련 기관들은 가습기살균제등 각종 위해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설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진단이 매우 허술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장기적인 분석과 시험장비구축의 미비, 전문인력조차 부족한 국내 정부분석기관들의 현실을 잘 아는 옥시측은 구속된 서울대 조맹형교수팀과 호서대 유일재교수등에게 안정성 시험을 의뢰하였고 이들 교수들은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분석과 연구가 없이 안전하다는 논술식 보고서를 옥시측에 제출하므로서 사건이 더 커지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옥시사건이 불거지고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5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바 있다.

만성독성구축사업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조특별위는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질병관리본부,한국소비자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관련 기관들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분석기관의 확립과 전문인력배양에 대한 전략수립방향을 정부측으로부터 유도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법과 예산지원이 미련되어야 할 과제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국회/김동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