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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지위한 도장신고 의무화
길샘
2016. 8. 4. 09:41
해양오염 방지위한 도장신고 의무화
선박 도장 신고제 도입으로 해양환경 보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수리 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해상 도장 작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처벌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 사항을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적 선박들이 증가하며 폐기물 무단 배출등 해양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항만 내 통행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되어 근본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