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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시멘트) 환경영향평가, 청정지역으로 촘촘한 평가 필요

쌍용시멘트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에 집중

독립 공탁제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시멘트는 청정,석회암지대로 위험요소 높아

 

쌍용C&E(전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시멘트 석회석 폐광지에 1,700원을 들여 축구장 25(190,000) 크기 560t 처리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2022년으로 해를 넘겼다.

쌍용C&E20206월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환경문제가 제기되20211월 제출 예정이던 본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주민동의등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2021국감에서 윤준병의원은 쌍용매립장은 단양과 마찬가지로 동공이 많고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석회암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단체의 사업추진 반대가 심하다라며 실제 지난 2월 침출수 유출 시험에서 쌍용매립장에서 직선거리로 4.5km 상류에서 유출실험 물질인 우라늄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단양군 영천리 페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원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 줬다가 단양군의 반대로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무산된바 있다.

시멘트업계는 단순한 시멘트 원료와 보조연료에 폐기물을 활용하는 측면만 강조되다보니 이에 상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등에 소홀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1년 객관적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에서는 시멘트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소비주권은 환경부가 환경을 담보로 시멘트 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정작 SCR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감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 저감 한계도 SCR(20~40ppm)보다 두 배 가량 낮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부가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돈까지 빌려주며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멘트업계는 또다시 폐기물사업인 종합적인 환경산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서 의심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쌍용C&E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건설이다.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청정지역이면서 석회암지대로 물 투수력이 높아 대기오염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및 주변 토양오염이 가속화되기 쉬운 지역이다.

이같은 지형은 제주도와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좀더 촘촘하게 진단하고 개선보완점을 다양하게 진단해야 한다.

2021년 국감에서도 윤준병의원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개 중 1개 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허위부실 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환경파괴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도 처분 전 체결한 대행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85,758건이 협의됐지만 2020년에는 2,814건으로 절반 이상(51.1%) 줄어들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이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사업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점검대상 대상사업장 중 위반행위 적발비율은 201832.9%, 201930.5%, 202033.6%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세 개 사업장 중 한 개 꼴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사건이 201711, 20185, 20199, 202013건으로 조사됐고, 20218월 말까지도 3건이나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한 사항을 치유한 뒤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며독립기관 공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환경영향평가의 허점을 이용하여 쌍용C&E가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2차 보완하는 형태이지만 지적사항이 기존의 일반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에만 치중하고 있어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멘트제품의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2016-2020년평균)에 의하면 카드뮴(Cd)의 경우 어린이활동 토양기준과 토양기준1지역의 기준인 4mg/kg을 모두 초과하고 있다.

현대(영월)9.32,현대 단양은 8.93,아세아(제천) 9.82,삼표(삼척) 9.25,쌍용(동해)9.40,쌍용(영월) 9.29, 성신(단양) 9.49, 한일(단양) 8.89,한라(옥계) 9.35,고려(장성)8.53,유니온(청주) 9.20등으로 모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1년 조사한 제주도 한림읍 일대의 축산분뇨 밀집지역의 지하수 오염 지역 조사에서 지하수의 상층부(심도 6580m)에서 측정한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약 30mg/L으로 이는 먹는물관리법수질기준인 ‘10mg/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시멘트 제조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지하수 투수층이 높은 석회암지대이며 대부분 주변지역이 청정지역이다. 산업구조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좀더 치밀하고 촘촘한 영향평가가 필요하. 쌍용C&E가 추진하는 페기물매립장 부지도 동공이 많고 환경오염 파급이 높은 지역이다. 차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과정에서 쌍용측이 주민동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보완사항은 충분히 영향평가를 통과 할 수 있다는 가설아래 이뤄지는 행위라고 본다. 탄소중립과 미래환경을 종합하여 시멘트제조주변의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여 환경부가 충실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조철재부장)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반려, 취하 포함) 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6월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758 3,690 2,814 1,223
전략환경영향평가 486 456 566 219
환경영향평가 143 135 196 71
총 협의 건수 6,387 4,281 3,576 1,51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위반행위 처벌내용>                (단위 :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6월말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 188 195 204 101
과태료 부과 117 81 90 77
공사중지요청 8 5 13 2
수사의뢰 11 4 13 6
기타 0 0 0 0
총 합계 324 285 320 186
점검대상 사업장 수 912 892 874 76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위반행위 적발건수 및 유형분류>  (단위 :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6월말
사전공사위반 22 8 15 4
사후환경영향조사위반 44 34 58 50
협의내용 미이행 183 195 199 100
조치명령 미이행 7 3 7 1
기타 44 32 15 19
총 위반건수 300 272 294 174
점검대상 사업장 수 912 892 874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