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분담금 합성수지 제조사도 부담해야
부담금 납부대상 제외로 차별적 혜택 누려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은 부담금 없어
대기업 100억 원, 중소기업은 3년간 부담금만 1540억 원폐기물처리 분담금 합성수지 제조사도 부담해야
부담금 납부대상 제외로 차별적 혜택 누려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은 부담금 없어
대기업 100억 원, 중소기업은 3년간 부담금만 1540억 원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이 2002년도까지는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24개 대기업에 주로 부과되다가 2003년부터 플라스틱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로 전가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에 따라 플라스틱 원료물질을 생산하던 24개 제조사들이 부담하던 부담금의 규모는 연간 250억~280억 내외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합성수지 생산업체들은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구축을 위한 출연금 100억 원을 한국석유화학공업협동조합 명의로 납부했다. 이미 연간 납부금액이 250억 원을 넘어서고 있던 업계로서는 100억 원의 출연금만 내고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
정부는 이 자금으로 포장재 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전신인 플라스틱리싸이클링
협회를 설립하게 된다.
2003년 이후 12년간 합성수지 제조사들이 누려온 부담금 면제혜택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이며,
플라스틱 완제품 제조사들은 최근 3년간 납부한 실적만 더해도 1,541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주로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대기업이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으로 인한 이윤의 상당부분을 합성수지 제조사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책임비용의 균등한 부담원칙에 따라 원료제조사들도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불만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플라스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본래 취지인 ‘폐기물 발생억제’의 효과는 왜냐하면 ▲플라스틱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재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제품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워낙 미미해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소시킬만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13년 기준으로 재활용 달성수준은 41,2%로 총 생산량의 50%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이인영 의원은 “2003년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 변경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
서 중소기업으로 전가되었다, 특히 최근 4년간 플라스틱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액이 3배나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를 둘러싼 관련업계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환경부
는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 부담금 제도개편에 있어서 관련업계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잘 수렴하여서 부담금 납부에 있어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분포되어있는 플라스틱제조사들은 2003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으로 편입되게 되었고, 기존에 합성수지투입 1kg당 3.8~7.6원이던 부담금 요율도 2007년부터는 합성수지투입 1kg당 75~15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 관련업계의 반발이 있자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담금 부과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다.
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초대회장 이국노)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2000년 설
립 한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되다가 회수와 재활용지원확대를 위해 6개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
조합(이사장 최주섭)이 통합되어 설립되었고,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유통
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현재에도 원료생산업체는 배제되고 원료를 활용 각종 제품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받아 이 자금으로 유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회수 및 재활용관리와 지
원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무 율 달성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 매출실적과 매입, 매출실적의 교차점검으로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료생산 회사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료사와 상품생산자와의 형평성 있는 부과금제도에 대한 공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조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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